상식

조문 상식

우현 띵호와 2023. 8. 27. 19:26

 조문 상식

✿ 조문(弔問)은 조상(弔喪)과 문상(問喪)을 합친 말이다.
그런데 조문을 할 때 고인과 인연이 있으면 ‘조상’이고,

상주와 친분이 있으면 ‘문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조문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으나

확실하게 하려면 ‘조상’과 ‘문상’을 가려 쓰는 것이 좋다.

✿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고인과 고인의 가족에게 대한 예의를 표하는 말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명복’이란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이란 뜻)
즉,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저 세상에서 복을 받으세요”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아직 진행형이므로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된다. 마침표란 ‘마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라고 할 때

‘띄어쓰기’를 하면 안된다.
그리고 올바른 표현은 “고인의명복을빕니다”이다.
앞에 “삼가”를 붙이려면, 누구의 명복을 비는지

삼가 앞에 고인의 이름을 써야 한다.
예를 들면, “홍길동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글로 적을 때,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찍으면 ‘그 가족까지

전부 죽어라’라는 뜻이 된다고 하니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부의금 봉투는 접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늘나라에 갈 때 노잣돈으로 잘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축의금 봉투는 접는 것이 예의다.

복 나가지 말라는 뜻에서다.

✿ 조문시 삼가해야 할 것으로,
- 유가족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는 것은 실례가 된다.
- 상주, 상제에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상주가 어리다 하여 반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 상가에서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문상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
-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것 또한 실례가 된다.
- 집안 풍습이나 종교가 다른 경우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주는 것이 예의다.
- 망인이 연만하여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도 예의가 아니다.
- 과도한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한 소란한 행위나

  고성방가는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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