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

우현 띵호와 2021. 9. 16. 02:05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

성추행 사건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이 성범죄 관련 가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공소시효 10년,

성추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성추행 범죄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나여 적용됩니다.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의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공소시효는

성인이 되고난 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이 발생한 사건에서 DNA 외의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성범죄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끝까지 수색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