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원칙대로 처리해야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에게 뇌물성 성 상납
비용을 댔다고 말한 장xx씨에게 한 답변이다.
이 통화 녹취록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한 것이다.
이준석은 이 녹취록에 대해,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다"라거나
"저건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라며 고소를 한 바 없다.
고소를 아직 하지 않은 것인지, 조만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이 글을 쓰는 시각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이준석이,
그에 대한 국민의 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각에 이르러서도
녹취록과 관련해 부인(否認)하지도 고소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그가 그러기를 단념하는 것이라고 밖엔 볼 수 없지 않을까?
국민의힘 징계위원들은
그의 이런 자세를 어찌 생각하는지 심히 궁금하다.
이준석 문제 처리에선 주관적인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선 안 된다.
그에 대한 정치적 원근(遠近)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짓"이라고 한
국민의 힘 당규가 정하는 바에 맞춰야 한다.
이 당규는 사법적 규범과는 별개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도의적 규범이다.
국민의힘 내부엔 이준석을 따르는 사람들,
즉 '깐부'들이 꽤 있을 것이다.
당 밖에도 좌우를 막론한 미디어들, 일부 기자들,
일부 논자들, 일부 우파 유튜버는 이준석을 옹호한다.
일부 미디어들은 이준석을 아예 자신들의 정치적 깐부로
키워주는 것 같았다.
반면에 우리 현실엔 이준석과 그 일행(바른미래당 계열)을
노선상으로 극혐(極嫌) 하는 시각도 꽤 있다.
그런 입장들이야 여하튼 이번 그에 대한 처리는 어디까지나
그가 뇌물성 성 상납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힘 당규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용납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할 일이다.
"그는 총각이니까 성매매를 해도 시비할 것 없다"
"그가 성 상납을 받았다 해도 법적 시효가 지났다"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징계 여하를 미뤄야 한다"
하는 등등의 말들이 세간엔 있다.
이에 대해선 이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총각은 성매매해도 OK?
이걸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미투와도 다르니 성매매해도 괜찮다는 답이 우세할까,
안 된다는 답이 우세할까?
시효가 지났다?
정당의 판단은 사법행위와 다른 정치·도의적 판단이기에,
수사·재판·시효 운운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징계위원들에게 거듭 묻는다.
이준석 성 상납 비용을 제공한 장xx씨의 항변에 대해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준석의 지나친 공손함에 귀하들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아울러 그 녹취록이 진실이라고 볼 경우
이준석이 받은 뇌물성 성 상납은 귀하들과
국민의 힘의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한 일인가, 괜찮은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아, 꾸물거리지 말고 잽싸게들 답변해 보시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