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2020고합271 선고공판

우현 띵호와 2021. 9. 24. 22:49

2020고합271 선고공판

- 2021년 4월 15일
▲ 김성훈 (무죄)
-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이 양승재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최종 성립하려면 이후 약속이 성립되어야 하고.

양 당사자간 이익을 주고 받겠다는 합의. 합의방법에는 아무 제한 없고.

명시 묵시 가능. 다만 이때 이익은 단순히 특정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이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청탁과 관련해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되어야 입증이 된다.

증거조사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이익의 약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무죄.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검찰은 삼화식품 사건 무마 청탁 등을 위해 양승재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여러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제보자 진술서의 위조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양승재를 위해서 경찰관 김현진을 통해 ...

알아내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

더 나아가서 이들을 부당하게 회유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청탁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양승재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취득 하는 수단 방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지만. 부정한 수단 방법 객관적인 방법. 이라는

객관적/주관적 구분하고 있어서.

피고인 및 양승재 입장에서는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의 단서가 된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면 사실대로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하고 수사기관에는 위조사실을 알려서 해당 자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건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승재에게 정당한... 무죄.

▲ 김장수
-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별건) 결론적으로 이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인다.

또 김장수 이강범 장유정 사이 통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혐의 사실과 객관적 증거.

무관 증거. 요건을 갖추어서 별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경찰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관증거 압수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다시 보장을 해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압수에 해당하고. 무관증거에 한정한 적법한 영장.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취득한 무관증거를 별건 수사 유인으로

제공해서 영장 ..주의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무관증거 출력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고 위법한 압수로써.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 증거 능력 볼 수 없다.

무관증거 우연히 발견해서. 복제 전.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게 임의로 제출 받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피고인에게서 받았는데, 임의제출로 해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도 존재해서 본건에서 위법한 압수 직후 출력물에 대해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건 문자메시지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통화내용 역시 무관증거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무관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검찰이 제출한 그외 증거는 장유정에 대한 검찰 진술,

장유정 조사하면서 획득한 문자메시지 휴대폰 사진.

피고인과 장유정 사이 문자메시지 획득 자료.

이것 역시 위법한 증거이거나 2차적 증거.

인과관계 이어지지 않는다.

입증할 증거가 최종 없기 때문에 무죄.

 

- 2020년 1월 30일자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상훈에게 해당 보고서 내용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이상훈 역시 위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었따.

위보고서는 피고인이 이상탁 부탁에 따라서 획득.

피고인의 직무범위 내로 보기 어렵다.

나중에 직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30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검찰이 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변경 후에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직무 및 업무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역시 무죄.

-

직권남용 권리방해. (기자)미행 사건 수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본태한테서 받았다고 피고인은 주장. 5월 중순 경

미행 사건 수사하지 않기로 내부적 결론 난 것으로 보이고.

녹음 파일 제공 요구받아서 이를 수사 한다는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그 무렵 참고인 조사를 받는등 자신이

김성훈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알 수 있었떤 것으로 보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철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본태가

녹음파일 전송할 의무가 없고,

구본태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유죄.

 

▲ 배봉길 - 공무상비밀누설.
검찰은 추가 증거에 대해 임준철. 배봉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위와 같은 발언 인정되나.

압수된 김장수 수첩 내용, 각종 행정 보고서 등 내용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보고라인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인 김성훈이 위 발언을 듣고

임준철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예정된 사실 알았따고 보기 어렵다.

임준철 참고인 조사 누설로 보기 어려워서, 무죄.

 

▲ 이상탁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상대방인 김장수가 직무상 업무상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죄.


▲ 김현진 -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성엽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재 녹취록 등에 의하면

김성훈이 김현진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진술서 등

한명은 이성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은 누설이 법리상 성립하기 어렵다. 무죄.

 

- 박차용, 이승영 진술서 부분은 양승재, 김성훈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고.

직무상 비밀 요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도 해당.

피고인 행위는 누설에 포함되고 여러사실 종합해 보면 피고인 고의 인정. 유죄

▲ 양승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교사범은 정범이 유죄여야 한다. 그래서 무죄.


= 김장수 양형.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자신에 대한 수사 배제할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서

하급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고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직업상 비난 가능성 있따.

초범. 경찰 공무원 21년 성실히 근무 참작. 녹음파일 외 인정하는 점.

 

= 김현진
경찰 공무원이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공정하게 직무를 이행?수행?

삼화식품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보자 진술서를 삼화식품 사건 관계자로 볼 수 있는

김성훈 요청에 따라서 줌으로써 제보자 신분을 노출시켰따.

수사의 공정성 훼손. 본건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높은 도덕성 요구됨.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실관계 대부분은 인정하는 점. 경찰 공무원으로 일한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최종 형.

판결 선고

주문. 김장수를 벌금 800만원/ 김현진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

무죄. 김성훈(0), 양승재(0), 배봉길(0), 이상탁(0)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판결 공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