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10월부터 달라집니다

우현 띵호와 2022. 9. 12. 16:27

10월부터 달라집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