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본받아야.
"박정희 대통령 청렴의 결백의 대명사" 그는 누구인가?
청렴 결백한애국자 철저 한 대통령 주변관리로
자신부터 부패에서 멀리 하였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의 맏형 박동희는
동생이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구미면 상모리 의 초가를 지키며
농사를 지었다.
그는 “내 동생은 대통령이고,나는 농부”라며 근신하며 지냈다.
1965년 추석때 성묘 왔던 박정희(朴正熙)가 호롱불 아래서
마주앉아 “전기를 넣어드리 겠다 ”고하자 단호히 거절했다.
1965년 한국전력의 연차계획에 따라 자기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특혜시비가 일까봐 단호히 반대했다.
나중에 한국전력 사장이 직접 찾아가 설명을하자 다른집에
전기가 다 가설된 후에야 자기 집에 전기를 받아들였다.
둘째 누나 박재희는
어린 시절 박 대통령을 업어 키우며 극진히 돌봐주었던 분이다.
고향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박재희씨는 동생이 대통령이 되자
서울 로 이사를 와서 올케인 육영수 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육 여사는 이 편지를 박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이자
박대통령 집안을 잘알고 있던 청와대의 비서관에게 전했다.
그는 박대통령에게는 비밀로 한채 은행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
박재희씨의 아들은 그 돈으로 택시 3대를 구입하여
운수업을 시작했다.
김정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고에 의하면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부터 부당한 융자나 다른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비서실장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다른 정보라인을 통해 알게된 박정희는 대노하여
조카에게 택시를 처분하도록 했고,
누님과 조카를 고향으로 내려 보냈다
박재희씨는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대통령 누나는 서울에 살 자격도 없는가” 하면서 항변했으나
단호히 쫓아버렸다.
이후 박재희씨 집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어 청탁자의 출입을 감시했다.
박재희씨는 우유배달을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은 대구사범 동기이며
청와대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던 권상하 정보비서관에게
박정희(朴正熙)의 친분을 거론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친가인 고령 박씨 일가, 외가인 수원 백씨 일가 및
처가인 육종관씨 일가에 대한 집중감시를 명령했다.
대통령 친인척의 경호임무를 빙자한 비리 감시 업무는
해당지역 경찰서 정보과에서 전담하게 되어 박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장인 육종관도 철저한 감시 대상이었다.
이 무렵 육종관은 소실 한명과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일아침 형사가 집앞에 나타났고, 외출할때면 어김없이
뒤를 따라다녔다. 참다못한 육종관은
“내가 독립운동 할것도 아닌데 왜 맨날 형사가 따라 붙는가.
사위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하며 항변했다.
박정희(朴正熙)는 금융기관이나 조달청, 전매청에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에서 엉뚱한 부탁을 하면 바로 나에게 보고하라.
보고하지 않으면 기관장을 문책하겠다”는 엄명을 내렸다.
몇몇 은행장으로부터 모공화당 의원이 대출청탁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박 대통령은 해당의원에게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청탁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친필 경고서한을 보냈다.
당시 청와대 사정수석 비서관실에 근무했던 모인사는 박 대통령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했다고 한다.
정보비서실에서는 ‘요인동향보고’란 문건을 대통령에게 올렸는데,
주로 여권핵심부 인사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마치 녹음한것 같이 쓰여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이권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친필로 경고 서신을 써서 사정비서실에 내려보냈고,
자신이 그 서신을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지도층 호화주택도 경고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에서 보고받은 정보중 직접보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서실장도 참고하라 면서 내주었다.
공무원, 국회의원 또는 재계인사에 관한 정보중 주의 환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비서실장이
본인과 만나 확인하도록 했다.
또 호화주택이나 토지·임야 등 관계법규 위반의 경우 민정비서실에
현장 확인을 지시했다.
박정희(朴正熙)는 또 공직자나 재계 인사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집에
살 경우 정보비서실 직원에게 현장사진을 찍어오도록 하여 직접 확인했다.
2~3차에 걸친 공직자 주택 일제 조사가 실시 되고,
가끔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세평을 듣는 재계인사의 집에 대한
현장 확인 소문이 알려지자 재계 인사들은 서둘러 호화 주택을
주한 외교관이나 서울 주재 외국 상사주재원에게 빌려주었다.
박정희(朴正熙)는 재임 중 18년동안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할 뿐이었다.
(김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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